'심사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13일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23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기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기공모전은 ‘무료 진로체험을 제공해 교육적 성과를 이룬 사례’를 주제로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의 우수 운영사례를 확산하고 꿈길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평가 결과 총 29편이 선정(대상 2편, 최우수 4편, 우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7일 심사관의 눈높이 맞춤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청)과의 교류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심사를 수행하는 심사관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심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지원별 순회교육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운영 ▲부서별 케이스스터디(Case stu...
▲ 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
▲ 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
▲ 특허권 이미지 미국특허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최종거절통지서(FinalOffice Action) 통지를받으면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청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부터 심사관을 할당할 수 있고 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명이 청구되었거나 제한 조건(Restriction/Requirement)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잘 정의된 용어를 갖고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실행돼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발명을 잘 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특허 명세서에서의 도면에 관한 규정은 미국특허 규칙37 C.F.R. §1.84 및 특허 심사 지침M.P.E.P §608.02에 상세히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도면의 내용 또는 공개가 충분한지를 판단한다. 수석도면사는 제출된 도면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만약 최초 도면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 특허청의 수석도면사는 해당 도면의 비정규성을 표시하고 이들을 보정하거나 새로운 도면을 요청할지를 판단한다.모든 도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